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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남성…검찰, 구속기소


입력 2025.04.17 17:14 수정 2025.04.17 17: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7일 30대 남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경찰버스 유리창 곤봉으로 부순 혐의

검찰.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30대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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