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른 직장인 103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토해낸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4.22 19:30  수정 2025.04.22 19:38

보수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

추가 납부자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이면 분할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임금 인상을 포함해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368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산 대상은 총 1656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1953억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3555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총 환급분 8265억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7181원이다.


그 밖의 273만명은 보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관련 방침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의 경우,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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