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공정거래위원회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8개사 중 7개사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30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이며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팍스리테일’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니오라코리아’, ‘주네스글로벌코리아’, ‘스타컴즈’,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나비힐’, ‘프리마인’ 등 6개사다.
한편, 3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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