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매우 잔혹…계획범행 고의성 명백"
변호인, '우발적 범행' 주장 재판부에 선처 호소
검찰이 충남 서산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일명 '서산 렌터카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명현(43)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