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법원장 탄핵?…법조계 "사유 없어, 기각될 것"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07 11:48  수정 2025.05.07 12:03

민주당 박범계 의원 "조희대, 표적 재판의 기획자이자 집행자…탄핵 사유 해당"

법조계 "탄핵,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성립"

"대법, 이재명 항소심 파기환송 한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써 탄핵 사유 해당할지 의문"

"재판 절차 진행이 외부기관 판단 받아야 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기각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탄핵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성립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번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탄핵 사유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기각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단코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고 부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것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탄핵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성립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번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탄핵사유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기각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사유가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써 탄핵 사유에 해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게 엄격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재판절차의 진행이 외부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기각될 게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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