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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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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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