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행 첫날인 지난달 30일보다 평균 버스 운행 속도 1.5% 증가
배차간격 지연 72건,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10건 등 이상 징후 포착
서울시,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체계 계속 가동 예정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5월7일에 재개한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도 시민과 버스 업계의 협조 속에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법투쟁에 따른 인가 운행 횟수(4만2459)와 실제 운행 횟수(4만1941) 차이는 518회로, 운행률은 98.8%를 기록했다. 오전 7시~9시까지 출근 시간대의 평균 버스 운행 속도는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시는 "연휴 이후 진행되는 준법투쟁이기에 출근길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민과 버스 업계의 협조 덕에 첫 준법투쟁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버스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확인한 이상 징후는 배차간격 지연 72건,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10건 등 총 82건이다.
또한 명동, 강남, 홍대입구 등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점검한 결과 의도적 장시간 정차 행위는 발견되지는 않았고 버스 통행도 큰 혼란 없이 이뤄졌다고 시는 전했다.
노조는 이날도 준법운행을 이어갔으나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체감할 정도의 운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동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시·도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을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렸다"며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