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신 EU 위원이 자국 원전 이익 대변"
유럽연합(EU)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 및 산업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블체크 장관은 이 서한이 “프랑스전력공사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측은 지난 6일 한수원과의 입찰경쟁에서 밀린 뒤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한수원과 체코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이번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다. 체코 측이 독단적으로 최종 계약에 서명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회원국이 EU 바깥의 국가와 공공입찰 경쟁할 경우 불공정한 처우를 당하면 이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프랑스 측은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다만 체코는 서한을 보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이라면서 그가 자국 원전 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프랑스 출신의 EU 위원이 이 일에 개입돼 있는 것이 몹시 이상하다.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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