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첫 개최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5.13 14:01  수정 2025.05.13 14:01

13~15일 세종·대전·서울청사서 순차 진행

면책 제도, 소송 지원 등 사례 중심 소개


ⓒ데일리안DB

#1.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던 비거주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시가 기준 과세로 개선해, 전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예상보다 많은 요청으로 예산이 부족해진 국세청은 일부 물건만 감정평가를 진행해 세액을 산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세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된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을 받아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사무관은 국내기업 차세대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반도체 장비의 주파수 규제를 신속히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업계 개발비 1500억원을 절감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적으로 국외교육에 우선 선발됐다.


#3. 해양경찰청 소속 B경사는 바다에서 구조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조난신호 자동식별 방식(시스템)’을 개발했다. B경사는 해양사고 초동조치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알리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3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대전(14일), 서울청사(15일)에서 각각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2025년 정책 방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 제도 ▲감사원 사전 상담(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보호 정책과 장려책(인센티브),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 상담, 적극행정 면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 운영 제도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는 참가자들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와 감사원은 각종 규제나 법령상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전 부처의 적극행정 교육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강사단’에 감사원 소속의 ‘감사 전문 강사’를 신설하여 제공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정이나 절차 등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설명회 영상은 적극행정 학습 콘텐츠로 개발돼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도 나라배움터 상시 학습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유승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자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준석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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