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밀라노 올림픽행 가능성 열렸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05.13 16:22  수정 2025.05.13 16:22

피겨 이해인. ⓒ AP=뉴시스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려졌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중징계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빙상연맹은 13일 "이해인, 유영과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확인해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해인은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는 1년 자격 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후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려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고, 곧바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징계가 풀린 이해인과 유영은 올해 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 여부를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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