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항행금지 설정에…외교부 "문제 소지 충분…우려 전달"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5.24 10:20  수정 2025.05.24 10:21

공해서 양국 훈련 자체는 문제 없지만

항행 자유 과도 제한은 문제 소지 있어

지난 2022년 6월 중국이 서해에 어류 양식 시설이라며 설치한 '선단 1호'에 중국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칭다오=신화/뉴시스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정부가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2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 측에 전달했다고"고 밝혔다.


특히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행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중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2일 오전 1시부터 오는 28일 오전 1시까지 PMZ 중첩수역에 항행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의 PMZ 내 항행금지 경보 발령은 지난해 4월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약 1년1개월 만으로, 해당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PMZ는 서해 중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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