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먹튀’ 막는다···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6 10:00  수정 2025.05.26 10:00

휴·폐업 14일 전 이용자에 통지 의무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 모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체력단련장(헬스장)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헬스장 휴·폐업 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는 헬스장을 휴·폐업할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모르는 사업자의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했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었다.


이에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PT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용 연장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PT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권익 또한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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