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오피넷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856.3원…경유는 1863.66원
이재명 "담합 가격 조작, 대국민 중대범죄…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
법조계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이때다 싶어 기름값 천정부지로 올려…가격 담합 의심되는 상황, 철저히 조사해야"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뉴시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부당하게 유류 가격을 올려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두고 '바가지요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정유업계가 3월까지 재고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를 기회로 이때다 싶어 휘발윳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1856.3원으로 전날보다 22원가량 상승하며 1850원대를 돌파했다. 경유 가격은 1863.66원으로 전날보다 33.41원이나 올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부터 석유류 가격 단속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며 "폭리 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등 여러 상황을 포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DB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또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에도 "매점·매석의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점매석 등 행위가 적발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정유업계가 3월까지 재고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를 기회로 이때다 싶어 휘발유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격 담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령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상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점매석의 경우에는 영업 관련 행정청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경제라는 게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크다 보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기름값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에 대한 청와대 및 행정부의 단호한 초기대응은 환영할 만하지만, 단지 이를 처벌로써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름값 상승과 관련해 정유사 간 담합, 정유사와 정유소와의 담합(부당공동행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유통 구조상 정유사들이 도매가로 제공한 기름을 정유소가 수수료, 수익 등을 포함해 가격을 정하는 형태라, 단순히 기름값이 과다하게 상승했다고 해서 이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만약 매점매석 행위가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담합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겠지만, 보통 행정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서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서 처음에 세게 부과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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