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국방부 등 참여…중첩수역 일방적 행위 논의
정부가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해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여하고 최근 중국의 중첩수역 내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마친 후 "정부는 관계부처 간 공조 하에 서해상 중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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