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女현역의원, 추석에 '살해 협박' 문자 받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05 20:19  수정 2025.10.05 20:19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보낸 발송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SNS

김미애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젯밤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며 누군가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머리에 뇌가 있으면, 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 이건 경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애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해 발송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해 살해 협박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신원이 노출됐을 거라는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해운대경찰서에 살해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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