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힘든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검토에서 적정 판단이 나면 추후 관련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 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국내 출시하기에 앞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을 추출 및 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 정보를 삭제한다.
이후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해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메타는 협의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칭광고 및 사칭계정 탐지 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한다.
또,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상의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 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안내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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