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병역법 위반 처벌에도 입영 재차 거부한 30대…법원, 징역 2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30 11:46  수정 2025.05.30 11:46

만취한 상태서 택시 기사 폭행하기도

法 "출소 열흘여 만에 범행…선고기일에 도주도"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현판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5일 밤 강원도 춘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한 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택시 기사에게 주먹질하고 발로 찼다.


A씨는 '같은 해 11월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같은 해 10월2일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6년에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1년 뒤에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아 재차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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