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상해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다른 사람과 주차 시비 벌이던 중 말리는 피해자 폭행 혐의
재판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주차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보고 말리는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농기계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좁은 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자 해당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B씨가 시비를 말리자 화가 나 B씨를 넘어트린 뒤 끌고 가 계속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치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과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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