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임리히법 실시했지만 병원서 숨져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임 교사를 입건했다.
김포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줬다. B군은 떡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사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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