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평일 일본영사관 주변 집회금지 처분 적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9 10:55  수정 2025.06.09 10:56

우익단체, '소녀상 설치' 日영사관 주위서 시위 계획하다 가로막혀

재판부 "집회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 물리적 충돌 돌변 가능성"

경찰의 부산 일본영사관 주변 순찰 모습. ⓒ연합뉴스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평일에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5월23일 동부경찰서에 일본영사관 주변 10m 구간을 개최 장소로 하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평일인 같은 달 29일을 집회일로 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4월 소녀상에 붉은색으로 '철거' 문구가 적힌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소녀상 옆에서 초밥을 먹고 일본 맥주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불가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어 영사관이 쉬는 주말 등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집회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돌변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영사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무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보인다"며 "원고인 경찰이 재량을 일탈·남용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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