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9일 尹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 부수라' 들어…지시자는 尹 전 대통령"
"차량 탑승 인원도 '대통령' 워딩 들어…'대통령이 이런 지시 했다'고 전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고 군 장성급 간부가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에 나와 반대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준장은 앞서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캐물었으나 이 준장은 부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준장의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캐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 표현을 쓰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물었으나 이 준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준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부'라는 표현을 쓴 걸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 묻자 "부하들이 처벌 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계엄 며칠 후 부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전하고 '한 가지만 약속한다.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심정이었다.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내란 혐의 재판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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