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 진입 특전사 간부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尹이 주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09 17:01  수정 2025.06.09 19:07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9일 尹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 부수라' 들어…지시자는 尹 전 대통령"

"차량 탑승 인원도 '대통령' 워딩 들어…'대통령이 이런 지시 했다'고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고 군 장성급 간부가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에 나와 반대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준장은 앞서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캐물었으나 이 준장은 부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준장의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캐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 표현을 쓰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물었으나 이 준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준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부'라는 표현을 쓴 걸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 묻자 "부하들이 처벌 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계엄 며칠 후 부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전하고 '한 가지만 약속한다.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심정이었다.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내란 혐의 재판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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