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제지한 환경미화원 폭행 후 무고 저지른 70대…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7 16:08  수정 2025.06.17 16:10

"허위 사실 신고한다는 인식·무고 고의성 인정"

"피고인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수원지방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하는 40대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후 오히려 '자기가 맞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가 환경미화원 B씨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냥 곱게 쓰레기나 줍고 다녀"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려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소지하던 서류철을 집어 들자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 특히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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