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검찰에 '명태균 의혹' 관련 의견서…"혐의 성립 안 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0 08:58  수정 2025.06.10 08:59

변호인 "명태균, 개인적 목적 여론조사 반복…김 여사 요청 따라 조사한 것 아냐"

"명시적 및 묵시적 계약 관계 없어…'채무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4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변호인은 명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 측과 명씨 사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 자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고,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력 업무방해죄 역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단순 의혹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장시간 이뤄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검찰은 대면조사 필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앞둔 만큼, 김 여사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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