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출 친모 대신 친오빠 후견인 지정…"미성년 복리 공백 막은 판결" [디케의 눈물 34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2 03:43  수정 2025.06.12 03:43

친부 사망·친모 가출 후 연락두절로 미성년 딸 법적 공백…법원, 오빠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

법조계 "과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 사망하면 배우자로 친권 넘어가…'최진실법' 이후 폐지"

"친권자지정 따로 청구해 바꿀 수 있도록 변화…친권자가 거부하면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능"

"법원, 새 살림 차린 엄마 친권자 돼도 실질적 역할 못할 것으로 본 것…미성년 복리 위한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친권자가 사망해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오빠가 가출한 엄마 대신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과거에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한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갔지만,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 이후 친권자 지정을 따로 청구해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미성년 복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최근 A씨를 미성년 상태의 동생인 B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단독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해 부채를 상속받게 됐다.


앞서 친모인 C씨는 가출해 8년째 연락 두절인 상태로 A씨와 B양은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다. 성년인 A씨는 상속 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인 B양은 친권자가 없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B양은 친모 C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먼저 B양의 임무대행자 선임심판을 청구해 A씨가 임의 대행자로서 B양의 상속 포기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진 친권자지정심판에서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친모 C씨가 가출 후 재혼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미성년자인 B양은 오빠인 A씨가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친권자지정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B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현 양육자 관계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현재 생활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양의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과거에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생존한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갔지만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 이후로 친권자 지정을 따로 청구해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때 친권자가 거부하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모에게 친권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새 살림을 차린 엄마가 친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직권으로 변경한 것 같다"며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미성년 복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보통 형제 자매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년자인 오빠와 미성년자인 동생 간에 법률적인 문제로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가 없다면 아이들을 키워준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친권자의 사실상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다. 다만 친권자처럼 전면적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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