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나솔 10기 정숙, 징역 구형...합의 못한 이유는?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12 14:17  수정 2025.06.12 14:22

ⓒSBS 플러스 방송 갈무리

리얼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10기 정숙’ 최 모 씨가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 씨는 “범행을 인정은 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가 합의할 의사를 묻자 최 씨는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대답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튼 죄송하다.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성적으로 너무 심하게 말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의 폭행 사실은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 씨에게 얼굴을 6차례 맞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한 여성이 “녹음해라, 이 XX야”라고 격분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최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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