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흉기 살해 혐의
재판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극복될 수 없는 매우 중대 범죄"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지고 살의 확고…인간 도리 찾기 어려워"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극복 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며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과 잔혹성,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이후 정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얼마나 연민을 느꼈는지,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아무 것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고통과 허망함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스트레스 특성, 자살 시도 등을 핑계로 책임을 감경 및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각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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