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약 3억3000만원, 여야 의원 99명에게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작년 판결 확정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원∼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구 전 회장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전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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