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맹견 다섯 마리 대상 12가지 항목 평가
맹견 소유자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경기도는 지난 14일 올들어 처음으로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맹견 다섯마리가 기질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첫 실시된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 광주, 김포 3개소에 마련했고, 상황에 따라 평가 장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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