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유튜버 뻑가, 재판 연기 신청…변호사 못 구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7 09:54  수정 2025.06.17 09:55

과즙세연, 뻑가 상대 3000만원 손배소 제기

재판부, 내달 22일로 첫 변론기일 연기

유튜버 뻑가. ⓒ유튜브 채널 '뻑가 PPKKa' 영상 캡처

인터넷 방송인(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뻑가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첫 변론기일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다.


뻑가 측은 현재 주요 기일변경 사유로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뻑가 측은 지난 13일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과즙세연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자신의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뻑가의 신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뻑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30대 박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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