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수십건 주문취소 이후 손배소 당한 가맹점주…법원, 청구 기각 판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7 15:16  수정 2025.06.17 15:17

본부, 가맹점주 상대 계약 해지 후 위약금 2000만원 지급하란 소송 제기

재판부 "위약금, 합의해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해지 자체 무효"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경영난에 80건이 넘는 주문취소를 했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세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총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B법인은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취소이므로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A씨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소송에 응했다. 공단 측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본 사건처럼 일방적 해지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며 "B법인의 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본 사건과 같이 가맹 계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가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