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범행 저질러
해당 남성, 살해 고의 없었다고 혐의 부인
法 "살인 가능성 인식할 수 있다면 살인죄 성립"
2시간 넘게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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