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게 연인 무차별 폭행'…불법체류 중국인 남성에 징역 16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9 14:36  수정 2025.06.19 14:36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범행 저질러

해당 남성, 살해 고의 없었다고 혐의 부인

法 "살인 가능성 인식할 수 있다면 살인죄 성립"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2시간 넘게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