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3 14:06  수정 2025.06.23 14:06

내란특검, '김 전 장관 측 기피 신청 기각 요청' 의견서 제출

김 전 장관측, 구속심문기일 지정에 "불법 공소장 받아들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사진 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기일 절차를 앞두고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해 특검의 추가 기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심문절차를 진행한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심문절차를 앞두고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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