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24 18:11  수정 2025.06.24 19:39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경찰 출석요구 불응…이후 소환 응하지 않을 의사 명확히 밝혀"

"사건 연속성 고려…피의자 조사 위해 체포영장 청구하게 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0

1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