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2·3 비상계엄' 前계엄사령관·수방사령관 보석 허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6.25 16:36  수정 2025.06.25 16:38

'구속만료 임박'…25일 오후부터 진행 예정

軍검찰, 여인형·문상호에 대해선 추가 기소

혐의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보석 신청 철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지난 2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이날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조건부 보석 대상에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애초 포함됐다.


박 총장은 내달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이면 구속 기한이 끝나는데, 공탁금 마련 등 보석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석방 시기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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