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땅투기 의혹에 "전혀 사실 아냐"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6.25 17:44  수정 2025.06.25 17:47

"매입 당시 무주택자, 자금 맞춰 도로 매입"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무주택자였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는 주택 마련이 여의찮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며,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하여 2003년 6월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2020년 12월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낼 때인 2018~2022년 재산공개 내역 등에 따르면 그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다.


이는 조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쯤이 지난 시점이었다.


해당 부지는 그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 내정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내정자의 배우자 이 씨는 이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10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5개월 뒤에 이 일대가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돼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시세 차익이 11억 정도라고 하는데 45% 상당 세금을 전부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20년 소유하고 10억 수익을 올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면서 "단 한 번도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보유한 적이 없다.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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