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웃의 실내 흡연으로 결국 이사까지 결심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금연아파트임에도 지난해 이사 온 아래층 세대가 실내 흡연을 계속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래층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가 거주 중으로, 이들은 비상구에서 흡연을 하다가 올해 1월 관리소장의 제지를 받은 후 세탁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세탁실 창문턱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고, 타다 남은 재에서 흘러내린 검은 물이 아파트 외벽을 따라 흐른 흔적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담배 냄새는 A씨의 세탁실까지 퍼졌고, 심지어 아이 옷을 포함해 가족들의 옷에도 담배 냄새가 밸 정도로 심각했다.
이에 A씨의 아내가 아래층 부부에게 “자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은 “당신네나 잘하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집주인도 세입자간 분쟁에 관여되는 것을 꺼린다는 뜻을 밝혀 A씨는 8월에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흡연하면 처벌 안 될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하면 5만~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거실 등에서 흡연하는 것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금연 권고는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웃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 위자료) 제기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다.
만약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청, 보건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음식점, 카페, 대형 건물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전자담배도 포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거나 흡연을 방치한 경우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