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잃어버렸다"…편의점서 난동 피운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7 10:15  수정 2025.06.27 10:15

초콜릿·생수·과자 등을 게산 없이 뜯어먹기도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초생활수급비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60)씨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피해자 오모(35)씨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내 한 편의점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진열대에 있던 1만1000만원 상당의 초콜릿 1통을 깨뜨리고 편의점 냉장고 안에 진열돼 있던 1100원 상당 생수 1통과 17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계산 없이 뜯어먹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2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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