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 입원 조치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께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횡설수설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 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 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A씨에 대한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누리꾼은 "가족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주길", "젊은 여자가 무슨 일로 안타깝다", "자칫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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