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편의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한 혐의 받아
'2차 가해' 중대장·'부실 수사' 군검사에겐 유죄 확정
공군 소속 고(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차 가해를 한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았던 군검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 김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중대장 김모(32)씨와 전 군검사 박모(3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인 장모(28)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대대장은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특검)팀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사건 2개월 후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이 해당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안미영 특검이 출범해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해당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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