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몰다 해안도로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자력 탈출해 119에 신고
당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만취 운전 중 제주 해안도로 아래로 추락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53분쯤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해안도로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다.
A씨는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고, 20대 동승자는 차 안에 갇혔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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