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던 20대 운전자, 제주 해안도로 아래로 추락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02 14:12  수정 2025.07.02 14:13

승용차 몰다 해안도로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자력 탈출해 119에 신고

당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해안도로 1m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만취 운전 중 제주 해안도로 아래로 추락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53분쯤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해안도로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다.


A씨는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고, 20대 동승자는 차 안에 갇혔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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