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5.5만명 추가…추경으로 1652억원 증액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06 12:00  수정 2025.07.06 12: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 8457억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1조109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30만50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5만5000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5만5000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만7000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만8000명(청년 1만명, 중장년 8000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돼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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