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부터 복귀…21개월만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7.10 09:23  수정 2025.07.10 09:25

해병대 "무죄 확정돼 11일부로 재보직 예정"

변호인단 "남은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21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이로써 기소된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 후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 직무 복귀 소식에 일정을 취소한 뒤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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