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KPGA의 고위 임원 A씨는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언, 협박, 모욕, 강요 등 직장 내 가혹행위의 물의를 빚었고 협회 측은 중대 사안이라 판단,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KPGA 노조 측은 11일 해당 임원에 대한 공식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와 함께 피해 직원들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비상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KPGA는 고위 임원 A씨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가 미뤄졌다는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며 “A씨는 현재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되어 있으며, 이는 엄연한 징계 조치다. 협회는 해당 사안이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만큼, 법적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며,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협회는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는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엄격히 구성했다. 문제가 된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는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협회 재정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직원에 한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경각심과 재발방지 차원의 ‘견책’이나 ‘경고’로 결정하였으며, 직원들의 과실 또한 이를 묵과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PGA는 노조 측이 제기한 신고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노사협약에 따라 신고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피해 직원 및 노조의 요청에 따라 2차 외부 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다만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징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징계 관련 모든 과정은 문서 및 녹취로 기록되어 있으며, 외부 감사와 조사에 전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PGA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 개선에 전념 중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노동 환경 관련 문제를 단순히 ‘해명’ 차원이 아닌, ‘개혁’의 기회로 삼고 있다. 올해는 주 52시간제 준수, 외부 노무 자문 강화, 임금 체계 정비, 노조와의 상시 대화 창구 운영 등 구조적 개선을 적극 추진 및 시행 중”이라면서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확대 검토하고 있으며, ‘권한 남용’이나 ‘조직 내 침묵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PGA는 △고위 임원 관련 조속한 종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조직문화 진단 및 혁신, △전 직원 대상 인권·윤리·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편 및 매뉴얼 작성, △익명신고 시스템 및 보호 체계 보강을 통한 내부 감시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