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중기‧소상공인은 물론 저임금 근로자도 피해”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5.07.11 16:38  수정 2025.07.11 16:3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290원)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내수 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종과 근거, 적용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공익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취약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기초통계 자료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지급을 성실히 준수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힘쓰겠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작금의 상황보다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영 환경에서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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