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엄마를 성매매 1000번 시킨 여왕벌…그녀를 따른 기생충男 셋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7.14 17:59  수정 2025.07.14 17:59

피해 여성들 감금 및 성매매 강요 당해

한 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들과 공모해 여성 2명을 감금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3년 전 대구에서 감금 및 성 착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부모님께 혼인 신고했다고 통보한 후 연락을 끊었던 피해 여성 A씨가 돌연 지난해 5월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온 뒤 부모님을 찾아와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같이 살던 친구 태씨의 강요로 (신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감금된 채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신씨는 태씨의 내연남이었다. A씨는 태씨가 자신의 남편 유씨, 또다른 내연남 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A씨는 "(나는) 태씨의 하인이었고 감정 표현도 쉽게 할 수 없었다"며 "태씨의 남자들은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한심해 보였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A씨 말고 한 명 더 있었다. 음식점 종업원이던 20대 B씨는 2019년 태씨를 손님으로 맞으며 알게 됐는데, 태씨는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 B씨가 고기를 태우자 사과하라면서 때렸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 등 시비를 걸며 화를 내는 식이었다고.


B씨가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잠시 연락을 끊었지만, 출산 이후 다시 협박을 이어나갔다. 태씨는 급기야 B씨에게 딸을 하루만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B씨는 태씨가 두려워 부탁을 들어줬고, 태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딸을 돌려주지 않았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6개월 만에 딸을 데려왔지만 태씨는 다시 협박을 시작했다.


결국 B씨는 남편 조씨와 함께 태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A씨와 마찬가지로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받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 조씨는 태씨를 말리기는커녕, 태씨의 노예를 자처했다고 한다. 조씨는 성매매하러 가는 B씨를 차로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B씨는 성매매 대금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당했다. 심지어 조씨는 태씨 대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신씨와 조씨는 태씨 부부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와 B씨로부터 1억원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다.


1년 반 동안 약 2000회 이상 성매매했다고 토로한 B씨는 성매매하러 가는 척 여성인권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전문가는 남편들의 행동과 관련해 "태씨가 명령 통제를 한 것이 맞으나, 그것을 남성들이 따른 이유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야 즐거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태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남편 신씨는 징역 5년, B씨의 남편 조씨는 징역 7년을 각각 받았다. 이들 남편은 법정에서 태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태씨 모친도 딸이 가해자들과 함께 범행을 했는데 주범이 된 건 과하다며 "살인을 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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