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치려고..." 학부모와 학교 무단침입한 기간제 교사 구속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7.15 08:24  수정 2025.07.15 08:24

경찰, 이들 사이에 금품 오간 정황 확인

15일 오후 3시 학부모 구속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한밤 중 학부모와 함께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침입했던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무단 침입 등 혐의(건조물 침입)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20분쯤 학부모 B씨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학교 시설 관리자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경기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건조물 침입 처벌 수위는?

건조물 침입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일종으로, 사람의 주거뿐만 아니라 건물,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학교나 상가 등이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이 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말하는 '침입'의 기준은?

'침입'이란 주거나 건물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건물에 들어서는 것을 넘어 그 행위로 해당 건물 관리의 평온함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다수가 침입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간 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그리고 재범 여부 역시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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