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설 무단 점거 죄질 가볍지 않아"
검찰은 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병원 시설을 무단 점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이나 진료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정당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및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 일부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병원 직원에 대한 폭행, 통근버스 운행 방해 등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병원 노사는 운영 재단 변경 후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노조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이 중단되자 파업에 돌입,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약 80일 동안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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