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 점거 노조원들 징역형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15 14:14  수정 2025.07.15 14:14

"병원 시설 무단 점거 죄질 가볍지 않아"

로비 점거 농성 중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원. ⓒ연합뉴스

검찰은 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병원 시설을 무단 점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이나 진료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정당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및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 일부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병원 직원에 대한 폭행, 통근버스 운행 방해 등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병원 노사는 운영 재단 변경 후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노조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이 중단되자 파업에 돌입,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약 80일 동안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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