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도 소 취하 동의…소송 종결
"보직해임 무효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모두 얻어"
지난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다 최근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의 항소 취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를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단장 측은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는 16일 해당 사건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해병대사령부도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소송 절차는 종결됐다.
해병대는 지난 11일 박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가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항명) 이유로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는데 국방부에서 보직해임을 이미 무효화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모두 얻은 셈"이라고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은 지난 9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고 박 대령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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