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보석 허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6 10:39  수정 2025.07.16 10:41

8개 상장사 주가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 챙긴 혐의

수수료 명목 약 1944억원 챙기고 같은 액수 수수료 차명계좌 은닉 혐의도

라덕연(43)씨.ⓒ뉴시스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라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라씨는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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