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 판매 업체, 159억 규모 과징금 및 벌금 부과받아
주주, 회사 손해 발생했다며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A사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씨가 지난 2007년∼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회사 대표들과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과징금 1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B씨와 A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5000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과징금과 벌금 납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가격담합행위로 A사가 과징금 159억6000만원을 지출하게 돼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고자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해 95억8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부탄가스 시장의 출혈경쟁이 지속돼 경영수지가 악화한 상황에서 가격 담합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었다"며 회사가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했지만 담합으로 인한 이익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실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손해에 직접적으로 전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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